[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충북 최초로 청주시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가입대상이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해서도 확대됐다.  

충북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주시 소상공인만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전국 22개 시·군·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보험 가입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중 원하는 보험사를 통해 하면 된다.

안은정 청주시 유통산업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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