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법인 소유 부동산 대상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취득 후 미입주 15개 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매각 등)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법인이 보유기간 중 2~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취득일로부터 1~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시는 1개 반 3명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서류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재산의 목적사용 여부와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을 유예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또는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41-350-35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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