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범위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6인승 밴화물자동차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간에 대립이 더욱 깊어지면서 폭력사태로 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6인승 밴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장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양쪽 말이 다 옳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개인별 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자들로서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고발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인승 밴화물자동차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들 모두가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준법운행으로 운송질서를 지킴은 물론 승객과 화물의 수송에 따른 서비스향상에 보다 더 노력하여 안락한 승차감과 안전한 화물의 수송으로 이용승객들이 스스로 찾도록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0㎏ 짜리 쌀 한부대와 작은 가방을 든 승객이 길에서 차를 잡는다고 치자. 이승객은 밴화물차나 택시등을 이용할 수 있다. 때마침 밴화물차와 택시가 동시에 승객앞에 섰다. 이 승객은 어느차량을 이용할 것인가. 그것은 차량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갖고 있던 짐을 들어 차량에 실어주며 승객을 모시는 차량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서비스의 경쟁인 것이다.
 그동안 6인승 밴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 화물에 대한 일정한 크기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작은 짐만 들어도 이를 화물로 취급하여 밴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운송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6인승 밴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짐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을 찍어 청주시에 2백여건을 고발하였으며 이중 1백여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밴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불법 여객운송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다고 주장,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부터 6인승 밴화물자동차가 개인운수 사업자로 약관을 청주시에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한후 이같이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자 당국은 뒤늦게 6인승 밴화물자동차의 경우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의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이 20㎏ 이상이거나 4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약관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6인승 밴화물자동차 업계에서는 청주시의 이같은 개선명령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제소 하자 청주지법 행정부는 「약관의 개선명령은 화물운송의 안전운행이나 화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 한다」고 판결했다.
 거듭 강조 하지만 승객을 위한 안전 운행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은 법으로 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운수사업자들은 준법정신과 함께 이용승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으로 경쟁 하며 운송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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