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은군이 각종 입찰과 납품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뇌물 및 향응 등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각종 건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시 부조리의 사전차단을 위해 업자들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청렴계약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찰 등 업무추진시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최소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청렴계약제는 조달청이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일부 실시중이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것은 도내에서 보은군이 처음이라고 한다.
 행위별 제한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물품구매 등에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입찰가격을 업자들과 상의하는 등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단합하거나 계약사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향응 등을 제공하면 1년간의 제재를 받으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 또는 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면 6개월간 각종 입찰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받는다.
 최근 부정이 끊이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보은군이 시도하는 이번「청렴계약제」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이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면도 있다.군 관계자는 「청렴계약제」가 시행되면 입찰과 계약 등과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이는 좀처럼 없을 것이다.
 이 제도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는 것은 경쟁입찰 등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 등을 주도하는 업자들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암묵리에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등은 좀처럼 밝히기가 어려워 이 제도의 시행은 좋으나 자칫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조리는 업자측도 원인행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요구 등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으로 우선 청렴계약제 시행에 앞서 공무원들도 뇌물과 향응 등을 받지 않겠다는 모종의 약속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도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청렴계약제」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은군은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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