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시행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대상 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괴산군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ton) 이상의 경유차량이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인증 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최소 142만9천원부터 최대 927만7천원이다. 다만, 10% 가량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생계형 차량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예산(총 2천932만원) 소진시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 후 제작사를 통해 괴산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괴산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지원자가 많아 예산범위(총 4천471만원)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고려해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한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043-830-36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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