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 월드’의 루미나리에 / 뉴시스
‘충주 라이트 월드’의 루미나리에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조성된 충주라이트월드의 이모 대표가 지인에게 라이트월드 공사를 주겠다며 계약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충주경찰서와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에게 30억 원 규모의 라이트월드 공사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인 3억 원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 대표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서울쪽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4월 충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라이트월드가 충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쪽에서 조사를 하게됐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고 곧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음달부터 다른 일로 협력할 일도 있을 정도로 지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은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과 별개로 라이트월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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