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A(76)씨가 숨진 채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안성수<br>
지난 2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A(76)씨가 숨진 채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안성수<br>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B(76)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으며 뮈를 당해왔다"며 "이혼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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