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 허용외 농약까지 드론 활용 검증안돼
약효약해 실험 통해 용량및 희석배수 결정해야
일반농약 희석배율 1천배, 무인헬기 16배 달라

농업분야에서는 방제용과 파종용을 넘어 최근에는 화훼수분용과 관측용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방제용과 파종용을 넘어 최근에는 화훼수분용과 관측용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부족한 농촌 노동력의 대안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방제용 드론의 농약 살포 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방제는 무인헬기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허가외 농약까지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흥태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의학과 교수는 "무인헬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활용도가 높은 드론을 이용한 방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드론으로 허가받은 농약은 별도로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드론을 활용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농약관리법은 작물의 병명, 살포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약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농약이라고 해도 농약살포기와 무인헬기용으로 허가받은 농약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농약의 사용량과 희석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도외 사용은 안 된다.

김 교수는 일반 농약과 무인헬기용 허가 농약이 따로 있는 것처럼 드론으로 허가받은 농약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통 농민들이 휴대하며 사용하는 농약살포기의 경우 농약을 1천배에서 2천배 희석하는데 무인헬기의 경우 16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근작물과 타작물에 대한 악효약해실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무인헬기의 농약 농도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빠른 속도에서 균일하게 농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드론용 허가 농약 지침과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김흥태 교수
김흥태 충북대 식물의학과 교수

김 교수는 "약효약해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농약을 무인헬기 기준으로 희석할 경우 농도가 굉장히 놓고 타작물에 끼칠 영향도 짐작할 수 없다"며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드론으로 사용 가능한 허가 농약 목록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는 점도 방제용 드론의 농약살포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 교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잔류농약검사 제도(PLS)가 내년부터 국산농산물까지 확대된다"며 "등록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시판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서둘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비행기는 198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및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활용 영역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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