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 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소방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05.29.(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 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소방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05.29.(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폭발사고로 인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청은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51동 로켓 추진체 제작 생산설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해 감독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해 정확한 폭발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당시 폭발로 근로자 A(33)씨와 B(23)씨가 숨졌다.

B(24)씨 등 3명은 전신에 3도화상을, C(26)씨 등 2명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병원에 갔던 2명이 부상자로 추가 집계되면서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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