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80만원 지원, 근로자 月12만·기업 月20만원
충북중소벤처기업청, 6월1일부터 내일채움공제 접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가 5년간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가 5년간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가 5년간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등 전국 31개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 600여개 지점에서 받으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때 정부는 5년중 최초 3년간 월 30만원씩 모두 1천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5년간 최소 20만원을 적립하면 5년뒤 3천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목돈 마련 등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월 15일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신설 계획을 발표해 국회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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