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충청권의 식수원이자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대청호가 30년동안 지속됐던 환경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일방 규제가 적용되던 댐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친환경 활용계획을 세워 정부에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친환경성,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이다. 관광시설은 커 녕 자신의 땅에 함부로 집조차 지을 수 없었던 주민들에겐 오랫동안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소식이다.

특히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3㎢)의 83.8%(449.82㎢)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지난 30여 년간 과도한 규제를 강요받았다. 1986년 휴양지로 지정되고도 철벽같은 환경규제에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장계관광지는 가혹한 규제의 상징적인 장소다. 이후 옥천군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에코 리버스테이(Eco-Riverstay) 휴(休)' 개발계획을 내놨지만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처럼 규제 때문에 생긴 지역경제 손실액이 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호의 규제완화와 비교되면서 정부가 이중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팔당호도 특별대책지역이지만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계기로 대청호와 다른 환경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팔당호 주변은 허용되지만 대청호변에는 엄격히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팔당호 수계는 거추장스럽던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벗어나 호수 주변에 들어설 수 없던 800㎡ 이상의 건축물이나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 축산시설 입지가 가능해졌다.

특별법에 따라 대청호가 친환경활용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단지, 휴양림, 관광농원 조성 등이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은 물론 유선·도선 운항 등 관광개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환경규제 완화는 장단점이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135.92㎢의 땅이 이중규제를 벗어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각종 개발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칫하면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소중한 식수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심한 녹조현상으로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댐 주변 규제를 완화한다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청댐만 규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대청댐 수질환경 보전과 관광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대청호 호반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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