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도 때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나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나서 자치단체의 사무처리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조 4항(주민의 감사 청구)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충북도의 경우 1천50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시비 발생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좋은 제도적 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구절차도 복잡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상 사장되어 왔다.
 이에따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사장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천3백명에서 3백명 내외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5백80명에서 2백명 내외로 완하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권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청구인수의 완화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전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줄이게 되면 지방의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또 이와관련 지방의회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기 보다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완화 하게 되면 사소한 민원까지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자칫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도의회의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도의회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이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보다더 활성화 되어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자치행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충북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 및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한단계 발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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