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 당진 나선거구(고대, 석문, 정미, 대호지)에 출마한 손부승 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공교롭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난 28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손 후보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이틀 앞두고 전격 구속되면서 선거지형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손 후보는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에서 이장 일을 보았고 고대면체육회 부회장과 이주단지에 있는 충청환경에너지(주)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반면 이번 손 후보의 구속 시점을 놓고 지역 유권자 및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 고대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모 후보자가 구속된데 이어 이번 손 후보의 기습 구속이 겹치면서 의혹제기와 함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손 후보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건으로 구속됐고 아직 후보 사퇴서는 접수된 것이 없다"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자격을 상실하므로 현재로서는 옥중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시 당협 관계자는 "손 후보는 수개월 전에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후 충남도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돼 홍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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