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법 통과까지 긴박했던 정치권 상황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때까지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특별법이 물관리일원화 등 여야 합의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3법과 연계돼야 함을 주장, 법사위로 급행열차를 태우는 묘수를 발휘했다.

이에 허를 찔린 환경부는 법사위에서 '2라운드'를 준비하는 등 환경부장관 명의 반대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발송. '부처 미협의 법안으로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이법이 환경부 소관이 된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가파른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따라서 백혜현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이 환경부 이견을 이유로 국토부-환경부가 좀 더 협의해 추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박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까지 가세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여당 의원을 설득, 법 통과를 위한 팀워크를 발휘했다.

그러자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화답해 ▶일방적 개발우려를 없애고 보존과 친환경활용의 상생균형점을 달성했다는 점 ▶현재의 가두리 입지규제가 편법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 들여 추후 논의할 게 아니라 환경부 의견 추가경청 후 금일 매듭짓자고 거듦으로서 통과기류가 아슬아슬하게 형성됐고,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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