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무 등 가격 등락폭 큰 9개 농작물 대상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격을 결정해 이달 1일 공고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초 시행된 2016년에는 가격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농작물 외에 생강과 마늘 2개 품목이 추가됐다.

심의회에서 확정된 9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990㎡(10a, 1단보) 당 ▶가을무 99만7천원 ▶가을배추 88만7천원 ▶양파 164만7천원 ▶쪽파 168만9천원 ▶감자 105만9천원 ▶고구마 135만9천원 ▶고추 105만5천원 ▶마늘 186만원 ▶생강 193만6천원이다.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은 올해 4월까지 당진시(읍·면·동 및 APC 운영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되며 실제 최저생산비 지급은 해당 농작물이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이뤄진다.

단, 대상농가가 최저생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폐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작물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는 농업인이 가격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올해는 최저생산비 결정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농가 경영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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