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기부행위·허위사실 유포 '기승'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3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2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 9건(10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8건(9명), 공무원 선거개입 3건(5명), 매수 및 이해유도 2건(4명), 기타(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7건(8명) 등 총 29건이다.

경찰은 나머지 4건(5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 단속에 돌입했다.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연 데 이어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지방청·경찰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해 돌발상황 등 대비에 나섰다.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 상호비방,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행위자,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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