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강조 하지만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제반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준법정신의 상실과 함께 안전시설의 미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등이 부실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그 피해 가정은 물론 우리사회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폐해를 주기 때문이다.
 본란에서 어제도 지적했듯 특히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고 예방에 소홀한 어른들의 안이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책임은 모두 어른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안전불감증에 중독되어 일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육기관들의 통학차량들이 경비부담과 법률적인 제재요건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어린이 통학차량등록을 기피하고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때론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거나 큰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준법정신에 따라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도 자동차 등록댓수가 지난 2월말 현재 17만1천9백11대로 청주시 인구 대비 대략 3.5명당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문명의 이기였던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운행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이며 관련규정에 따른 운행신고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무보험 불법운행을 일삼는 차량들이 날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된단 말인가.
 더욱이 이러한 무보험 불법운행 차량들이 다름아닌 어린이들의 통학차량이라는데는 할 말을 잊게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차량은 한 학원에 소속돼 노란색상과 경광등, 승강구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경찰에 신고한후 운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단순한 신고사항일 뿐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이나 보육시설등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는 6백50여개의 대상 교육시설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후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 교육시설은 58개소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 보호를 포기한 반사회적인 어른들의 무책임한 작태인 것이다.
 따라서 제규정에 맞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한 교육시설의 설립인가와 함께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격 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 되어야 할 때이다.
 어느 누구 보다도 최우선 보호 받아야할 어린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가 더이상 무보험 불법운행으로 도심을 질주하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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