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행보증금 기한 넘겨 완납
법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본협약 이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을 넘겨 완납하면서 법 해석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본협약 체결 후 10일내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완납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KPIH는 협약이행보증금(59억4000만 원)보다 부족한 43억2000만 원을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한 후 미납금 16억 원을 다음날 정오에 도시공사 구좌에 입금한 것.

협약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대금의 10%를 협약체결한 뒤 10일 내 납부토록 공모지침에 명시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유효한 지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에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어 이번 주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기간을 넘겨 완납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약을 해지해도 괜찮은지,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는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지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공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0년 3월 1차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년 간 표류해온 사업이다. 민간 3차 공모에는 시의 행정 미숙으로 사업자 간 소송까지 벌어졌다. 4차 공모에서도 우선순위협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4차 공모를 위해 진입로 개설과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특혜까지 제공했다.

시는 ㈜KPIH와 사업을 계속해도 부담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사업 진행 내내 ㈜KPIH에 끌려다닐수도 있고 ㈜KPIH의 사업 추진 능력도 의문이다. 협약이행보증금을 지연시킨 점과 추후 100여배(추정 사업비 6337억 원)의 사업 자금이 버겁지 않겠냐는 우려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대전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허태정, 한국당 박성효, 정의당 김윤기 후보들 모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공영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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