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공무원 등은 유죄

중원대 / 중부매일 DB
중원대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71) 전 괴산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반면 중원대의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 관계자와 시공사인 건설사 전 대표, 괴산군 공무원, 중원대 전 총장 등에게는 무더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안모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허가 증축을 주도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시공사 업체 전 대표 홍모씨와 한모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녀 등록금을 대가로 건축 업무 편의를 약속한 괴산군 공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중원대 건축물 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진교육재단은 벌금 2천만원, 전 중원대 총장과 처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 6명에게도 벌금형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중원대에서 관할관청인 괴산군 등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기숙사와 교수연구동 등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전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중원대 학생 및 직원들에게 해당 건물들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 전 군수는 중원대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사용금지 명령,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중원대 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선 시공 후 허가'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이러한 불법 건축으로 인해 대학 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법 공사를 주도 및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임 전 군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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