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선거 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기분이 나빠 화풀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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