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민원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6월부터 '청문조정관'제도를 운영한다.

민원 갈등사안을 두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을 중재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각 소방서 감찰부서에 지정, 신속·정확한 응대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종소방의 자체적인 시책이다.

법령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 상 논란이 있는 사항,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주요 처리대상이다.

필요할 때는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반복민원 사례가 없도록 관내 소방서에 전파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례를 통하여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공직자는 모든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시민은 기관의 불친절 사례와 비리를 감시하고 개선시킬 의무가 있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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