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광지 개발 환경평가서 반려
경북 상주쪽 관광지 지정 효력상실로 사업추진 원점

[중부매일 최동일ㆍ서인석 기자] 지난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충북과 경북의 '문장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환경청)은 지난 2월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지난 1일 경북도에 반려했다.

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9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0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온천 개발사업에서 환경 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필수 절차다. 온천개발 개발계획 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충북도민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단순히 희석 방류하면 문장대온천 하류 신월천 수질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신청을 경북도에 반려했다는 소식이 괴산지역에 전해지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괴산군수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이차영(56·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는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환경청의 반려로 무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 후보는 4일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에 대해 환경청이 최근 반려함으로써 온천개발이 무산됐다"며 "당연한 일이지만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로써 괴산군민들이 1990년도부터 맑은 물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28년간 대법원의 불허판결까지 받아내며 지속해 온 투쟁이 승리로 결말짓게 됐다"며 군민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인 임회무(59·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도 즉각 환영 논평내고,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려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시는 충북과 괴산군민들이 이 시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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