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후보,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 반박

이필용 한국당 음성군수 후보
이필용 한국당 음성군수 후보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가 "조병옥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군민을 기만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공명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한 방송토론과정에서 조 후보가 '과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사무능력이 부족해 장부정리를 하지 못해 무혐의로 밝혀진 노인들을 고발해 어르신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면서, "그런 자가 어떻게 노인복지를 운운할 수 있느냐"는 음해성 질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필용을 마치 노인들을 고발한 파렴치범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날 시간이 제한되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며 "이 고발건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 기업, 독지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써 달라고 기탁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일부가 실제로 노인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허위로 서명된 사실을 음성군이 감사를 통해 밝혀내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인회 지회 3명의 유급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며 "고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판단한 결과 3명중 2명에 대해 일부 범죄혐의(사서명위조)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에서 이들에 대해 죄는 인정하되 기소만 유예한 사건으로써 '수사결과 혐의 없는 노인들을 고발했다'는 조 후보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며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 후보가 한때 군정의 동반자였고 그의 인격을 신뢰하려고 인내했지만, 사건을 올바로 확인하지 않고 유권자의 표심만을 의식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노인복지 등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10만여 군민과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공명선거를 해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는 이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10만여 군민과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에게 사죄하고 향후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사과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다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법적인 문제를 사실 그대로 말한것이며 기소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당시 군수로서 그런 상황이 벌이지게 된 이유는 물론 장부기재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고발까지 한 것은 너무했다"고 말했다. 서인석/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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