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공무원윤리헌장에는 공무원의 신조와 의무를 잘 담고 있다.「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등.이같이 국민의 공복으로써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 3권을 금지해 왔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 및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도 제한해 왔다.법 수호와 집행을 본분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서 지난주말 한국노총 계열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했다.24일에는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노조도 출범한다.이로써 불법의 두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을 바탕으로 2006년 이후 노조를 허용하되 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한바 있다.이에대해 공무원 노조측은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의 전면 허용을 요구해 난항을 겪어 왔다.노사정위 합의나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 공노련이 출범을 강행한 것이다.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세계적인 추세다.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이다.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철도ㆍ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레임덕의 정권, 양대 선거와 월드컵등.정당한 절차를 거쳐국민의 합의하에 출범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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