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은 4~5천년전부터 민간의약으로 중국에서 사용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A.D.549년에는 백제 제 26대 성왕 27년 중국 초나라와, A.D.627년 신라때에는 당나라와,A.D.739년에는 발해 문왕때는 일본과 인삼교역한 것으로 역사책에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삼의 약효는 알다시피 강장,강심,건위, 보정,진정,자양 등의 약으로 사용되고 위장등의 기능쇠약에 의한 물질대사 기능의 저하에 부활제로,또 병약자의 위부정체감,소화불량,구토,흉통,이완성 설사,식욕부진 등에도 응용된다. 인삼의 약효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는 1950년대부터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만 해도 혈압강하,호흡촉진,인슐린 작용 증강,적혈구,헤모글로빈 증가,항피로 작용 등이 있다. 이같은 인삼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농림부가 이탈리아에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사무국에 규격 초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농림부가 제출한 규격초안은 인삼의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위한 제반요건을 담고 있는데 별다른 쟁점이 없으면 규격화 제정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중국과 미국,캐나다 등 인삼 관련 이해당사국들의 이견이 있을 경우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 코덱스 식품규격은 수입식품 검사기준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식품규격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은 규격제정에 따른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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