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 세 번째), 김태종 충북농협본부장(네 번째), 이길웅 남청주농협조합장(다섯 번째), 조방형 강내농협조합장(여섯 번째)과 변호사들이 농업인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농협 제공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 세 번째), 김태종 충북농협본부장(네 번째), 이길웅 남청주농협조합장(다섯 번째), 조방형 강내농협조합장(여섯 번째)과 변호사들이 농업인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농협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농협(본부장 김태종)은 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농·축협 및 농업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변호사들과 김태종 충북농협본부장, 조방형 강내농협조합장, 이길웅 남청주농협조합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농축협 1고문변호사제 운영, 연중 1회 무료법률강습회 실시를 협약했다.

또한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농축협 및 변호사간 개별 업무협약 지원, 법률 명예이장 위촉 및 교류활동 지원을 협약하고 농업인의 법률 경쟁력 강화와 농촌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에 뜻을 함께 모았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률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농업인들의 각종 법률자문과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 도농교류, 재해복구 등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종 충북농협 본부장은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갖고 계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농업·농촌 발전과 활력화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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