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5일 시청에서 산하 10개 출연 기관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전시 4개 공사, 공단과 10개 출연기관 등 14개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인권경영제도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한 제도로,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포괄하는 경영형식이다.

시와 출연기관은 협약에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과 인권보호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시는 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사례 상담 및 구제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함께 시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제도에 인권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할 계획 이다.

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출연기관과의 인권경영 업무협약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증진, 지역사회의 공헌 등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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