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연합회,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일일 8시간 근로시간 보장 등 6개 사항 건의키로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5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교사 휴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제공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5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교사 휴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육교사 휴게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홥회는 5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내 1만여명 보육교사의 쉴 권리 보장과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교육을 위해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는 마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범적용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했으나 돌봄의 사각지대, 영유아들의 안전문제와 책임소재 논란, 휴게시간후 업무가중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현재의 보육 환경을 외면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실상 준수 불가능해 도내 1천145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일일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와 의무 적용 업종 제외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진숙 회장은 "제도시행에 앞서 어린이집에서 시범적용을 해봤지만 영유아들의 안전문제와 책임소재 논란, 휴게시간후 업무가중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는 영유아를 돌보며 일과를 함께해야 하는 보육교사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로 추가 인력이나 재정 등 뒷받침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간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도 특례(예외)업종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보육교사들의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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