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방해된다는 이유로 교차로에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 철거 혐의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가 있는 천안시 선거구민 A씨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월31일 오전6시23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게 앞 교차로(천안시 소재)에 게시된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해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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