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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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금전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후보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게시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8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해서 음성·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증할 것으로 대비해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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