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6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18.06.04. bclee@newsis.com /뉴시스
지난 6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18.06.04. bclee@newsis.com /뉴시스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지주조합(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 속리산 인근 청정 자연환경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갈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치열한 법정공방(攻防)까지 가는 논란 끝에 충북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도 상주 지주조합이 지난 2월 대구 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또 다시 제출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번에 본안 신청을 반려한 환경당국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로써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 추진은 결국 30년간 오랜 법정공방과 지역갈등, 감정싸움등 소모적인 논란만 남긴채 물거품이 됐다. 당초 문장대온천개발은 시작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가 33년 전인 1985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충북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이 조성되면 인근 충북지역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온천의 오^폐수가 괴산의 하천을 통해 충주댐으로 유입돼 한강수계를 더럽힐 수 있고 경관이 아름답고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전국적인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괴산 화양동과 쌍계계곡도 오염될 수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단순히 희석 방류하면 문장대온천 하류 시월천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다. 상주의 개발이익과 관광경기를 위해 '청정괴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괴산군이 수질오염으로 희생을 당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은 물론 대구지방환경청도 바로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번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는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물론 온천개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론 유익한 개발도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해 관광객이 유입되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온천개발을 둘러싼 지역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온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단 관광휴양지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하(山河)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공간이 전원주택단지, 팬션 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숙고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의 문제다. 자연생태계는 한번 파괴되거나 훼손되면 복구하기 쉽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청정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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