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53곳 등 전국 3천512곳 어디서나 가능
사전신고 필요없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7일 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선관위 관계자들 / 뉴시스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선관위 관계자들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6·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전투표가 오는 8~9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사전투표소는 청주 43곳, 충주 25곳, 제천 17곳 등 충북에서만 153곳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3천512개소가 운영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대상은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면 된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신의 선거구 안(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면 투표소를 방문,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구 밖(관외)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선거당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2014년) 11.5%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12.2%, 지난해 제19대 대선 26.1%로 사전투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해 투표대기 등 투표시간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투표의 편리성이 더해질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7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때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인 이날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결과임을 명시하면 금지기간에도 공표·보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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