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서동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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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한해 약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특히 결혼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매년 증가하여 약 12만명에 이른다. 이밖에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해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3천300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폭행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에 있어서 미숙함과 업무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다.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는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와 치안상 권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집안의 가장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권보호에 관련된 조항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태안·서산에도 외국인 수가 약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을 하며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서동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서동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현장에서 상습적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의 고소와 고발이 있으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환경이 열악한 해양관련 업무에까지 진출하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와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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