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다.

시는 시장의 책무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는 곳을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만 해당됐다.

또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 요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조사, 발주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등을 정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신설한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시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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