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정비 근절·올바른 자동차 정비문화 조성 목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8일 자동차관리사업 전문정비업 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충북자동차전문정비조합 1명 및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2분기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원구 관내 등록한 전문정비업소 132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상 작업범위 준수 여부(엔진수리, 판금, 도장, 용접, 불법튜닝 및 그 외 제한된 작업) 및 견적서·내역서·표준공임표 비치, 국토부에 정비내역전송 등의 사항을 중점 지도·점검했다.

또한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오일 및 밧데리 등을 점검·정비하는 경정비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작업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지 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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