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와대에서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과장'으로 표기한 도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괴산지역 도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홍보물, 명함, 문자메시지 등에 경력에 대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게재하거나 공표했다.

A씨는 도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 과장으로 불려 이같이 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A씨가 허위내용의 대표 경력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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