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각 선거 캠프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전력을 정비,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 중부매일 DB
투표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6.13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에 가려 열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각 정당별 후보들은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일부 선거구에선 혼탁·비방전이 가열되거나 네거티브 선거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 줄서기와 선거개입이 여전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공무원 중립의무를 망각하는 공무원들이 선거문화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사법 처리됐다. 최근 음성군 모 공무원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것이다. 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음성군의 주요 일정을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 충북도의원에게 전달하고,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그를 지지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의원을 도운 음성군의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고 물밑에서 지원했다면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교육계도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교장단 일동' 명의의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자 발송자는 전직 교장으로 알려졌지만 메시지 내용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학부모에게 교육적 영향력이 큰 현직 교장들이 마치 선거에 개입한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

헌법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후보가 올린 게시 글에 응원 댓글을 올리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처럼 선거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이후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과 자치단체장간 밀착관계는 안 봐도 뻔하다. 논공행상을 주장하며 인사상 특혜를 받을 뿐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자치행정이 변질되는 것이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선거개입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지방선거 중립의무를 망각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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