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불법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이다.

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 뒤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