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졸린 자국 명백…처벌 원치 않아도 형사 입건 불가피"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엄마가 장애를 앓던 딸의 "죽여달라"는 요청으로 딸을 살해하려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딸의 목을 조른 혐의(촉탁살인 미수)로 어머니 A(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B(34·여)씨의 목을 신발끈으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을 마신 A씨는 "아픈 자신을 죽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신발끈으로 목을 졸랐으나 기절한 딸의 모습에 놀라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B씨는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척추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우울증까지 얻은 뒤 A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단둘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아픈 딸의 요청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이 졸린 자국 등 살해를 시도한 흔적이 명백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심리 치료가 끝난 뒤 특별히 충격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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