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3천62건, 394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40만4천126건, 404억4천200만원에 비해 1만1천64건(2.7%) 10억1천300만원(2.5%) 감소한 수치다.

이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서구가 11만6천541건에 118억 7천만원(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9만104건에 97억5천900만원(24.8%), 중구가 6만7천859건에 65억4천100만원(16.6%), 대덕구가 5만9천766건에 56억5천800만원(14.3%), 동구가 5만8천792건에 56억100만원(14.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31만 3천122건에 367억 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자동차가 6만1천25건에 16억7천4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2천778건에 7억5천9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6천137건에 2억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ARS(42-720-90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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