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 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