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인정'...사적 행위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청주 11일 부터 해당 지침 시행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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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근로자가 점심을 먹으려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이사장 정동수)는 12일 근로자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에서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재가 인정됐고, 그 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식사 관련 사고는 현행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 37조1항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식사도 업무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 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거리에 한해 이동·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단, 식사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된 사고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라며 "앞으로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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