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중퇴한 학력을 명예졸업으로 표기한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명함 등에 허위 할력을 게재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 벽보, 공보물 등에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A씨가 허위학력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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