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 청주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 봉투에는 거소투표용지와 반송 봉투, 후보자와 정당을 알리는 선거공보 등이 들어 있다. / 김용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 청주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 봉투에는 거소투표용지와 반송 봉투, 후보자와 정당을 알리는 선거공보 등이 들어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투표인증샷 등 유권자의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엄지손가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식당 등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자신 명의 또는 육성녹음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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