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지역내 복권판매점 9개소에 대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복권 판매점에 대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여부,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여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보은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여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건전한 복권문화 및 판매질서 유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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