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전직원 징수독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원구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서원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52억원, 과년도 84억원으로 총 13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과도한 지방세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서 체납액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만원 이상 체납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과 전직원 '맨투맨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징수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행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급여, 은행계좌 등 재산압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징수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액을 통보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신용카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조태웅 서원구 체납징수팀장은 "체납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일시적 생활고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 및 문의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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