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청주 옥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신동빈
투표소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신동빈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도지사·교육감·시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기표소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뒤 소리를 지르며 투표함에 넣으려던 용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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