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량, 육교, 지하차도, 터널 대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14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에 따른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이다.

제3종시설물이란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로서 규모가 작고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 지하차도와 연장 500m미만의 터널 등이 대상이며 현재 청원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되었던 시설은 사천소교 등 총 38개소가 있다.

이번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발생 상태,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조사해 안전등급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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