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사회·경제부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해 한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이로 인한 업무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용 창출 비용 또한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근로자는 개인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수입도 줄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버스기사 대란'이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근로 제한이 없던 버스기사들은 근로시간 주 68시간 규제에 걸리면서 각 지역의 버스기사가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이유로 배차를 줄이는 등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동서울터미널은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경제부 기자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단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로 주머니 사정마저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결코 적지 않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2천110시간으로 OECD회원국 35개 국가중 두 번째로 길다.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 1천766시간보다 340여 시간이 많은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로제 등 다른나라의 근로제도를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조속히 찾아 국민들의 일과 삶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대로 진행되다간 올해 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이은 2차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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