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독려

괴산소방서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괴산소방서 제공
괴산소방서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괴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과 영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기일 도래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